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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1 2012고정2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15.경부터 2012. 6. 26.까지 약 215.45㎡의 점포에 조리장과 객석을 마련하고 탁자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5개, 식기세척기 1개, 소독기 1대, 조리시설 1조, 식기류 일체 등을 갖춘 다음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원 상당의 장어, 칼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