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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70』 피고인은 2016. 2. 5. 경 인터넷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 스텐 석쇠 ’를 개 당 7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 스텐 석쇠 ’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이체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016』

1. 2016. 2.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경 인터넷사이트인 ‘G ’에 접속하여 ‘ 낚시대, 받침틀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낚시대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2.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경 제 1 항 기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 낚시 받침틀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