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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56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원고에게 평택시 B 임야 5,851㎡ 중 1,770분의 770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씨앤디 정안’이었다가 ‘정안씨앤디 주식회사’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평택시 C 일원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평택 D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평택시 B 임야 5,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04. 1. 20. 100/1,770 지분에 관하여, 2004. 2. 2. 670/1,77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770/1,770 지분을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가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 사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신탁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이 정한 신탁회사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신탁받았다.

원고와 피고 A의 토지지분 매매계약 등 원고는 2006. 1. 16. 피고 A와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8억 4,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토지매매계약서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피고 A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제1조의 표시부동산 권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