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급급여환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시험 전문 학원 운영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인 D은 2007. 6. 30. 피고와 공동으로 원고를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원고 주식 39,000주(지분율 50%)를 인수하고, 2007. 8. 22. 원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원고 운영의 E학원 원장 직책을 맡아 강사 선발 및 강의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하다가, 원고의 2011. 3. 25.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원고 학원 원장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경 F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경영학원론 강의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겸업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임 중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F대학교에 취업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수령한 1,500,000원(30만 원 × 5개월) 중 국민연금 정산차액 등 213,800원을 제외한 1,286,200원은 이사로서의 겸업금지의무, 충실의무 등에 위반하여 취득한 이득액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를 원고의 대표이사 및 원장의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11. 6. 2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고는 2011. 3. 25.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및 원장 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더 이상 대표이사의 급여(월 3,300,000원)를 수취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