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가합541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금광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8,814,9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는 인천 중구 B 아파트 15개동 7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1999. 11. 20. ‘C’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A 및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덕설비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피고 A,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덕설비공영 주식회사를 통틀어 ‘피고 A 등’이라 한다),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광기업’이라 한다)는 피고 A 등의 위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 등은 피고 A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 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규칙은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폐지되었다

) 제11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위 규정은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구분 및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별표 3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별표 3에는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1, 2,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사용검사시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