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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2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