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남지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들한테서 냉동창고 5개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냉동창고 5개에 우레탄 발포 및 갈바룸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공했다.
나. 원고의 공사시공 원고는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냉동창고 3개 부분의 공사를 시공한 뒤 피고에게 합계금액이 31,8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2013. 10. 10.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나머지 2개 부분의 공사를 시공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냉동창고 1개당 10,600,000원에 수급하거나 대금 직불 약정을 받고 시공했다.
그런데 피고는 냉동창고 4개에 대한 공사대금만을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1개에 대한 공사대금 10,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한테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했다
거나 대금 직불 약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냉동창고 설치공사를 C(D 에게 일괄 하도급하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