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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피해자 D(34세, 여)과 혼인하였다가, 2012. 3.경 이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0. 23.경 양주시 E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피고인의 둘째누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왜 말도 없이 둘째누나에게 돈을 주냐”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려 전신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8. 10:00경 양주시 F아파트 608동 601호에서, 피해자의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고인이 전원주택을 구입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등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중순 23:00경 양주시 F아파트 608동 601호에서, G식당에 가서 가정문제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뒤늦게 귀가하자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와 거울에 밀쳐 거울이 깨지게 하고, 집으로 들어간 후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허리와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