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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4859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E 대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5. 1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5. 6. 30.부터 2007.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목재소를 운영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피용자로서 위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으로부터 목재를 공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점포를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30.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 2007. 6. 30.경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4. 3. 30.경 차임을 월 1,45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4. 7.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5. 5. 27.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10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날 위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5. 6. 2.경 원고에게, 위 피고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