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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울산대교 공사장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전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사고를 피하려다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