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천호 사거리 방면에서 강동 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년) 특별 가중 인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