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2.14 2018두51324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을 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강화군 공설자연장지가 2017년 말 개장 예정에 있어 자연장지 수요가 충족되고, ㉡ 강화군 내 기존 공설장사시설 공설묘지가 61개소 약 900,000㎡에 달하고 있어 사설장사시설은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 이 사건 자연장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자연장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종교단체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고, ㉤ 이 사건 자연장지를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일반의 이익이 강화군의 지역사회가 갖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위 각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비례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