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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01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D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원고는 2014. 10. 15. 남화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주하는 D공사 중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18. 위 공사 중 베이스패널설치에 관한 일체의 작업을 다시 도급을 주었는데, 그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G의 대표자 B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도급계약’, 위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제1도급계약서‘라 한다). 약정금액 : 설치인건비(㎡당 23,000원) 공사기간 : 2014. 10. 13. ~ 2014. 12. 15. 대금결제 : 착공 후 일주일 이내 계약금 20% 지급, 기성금은 원청 기성에 따름 공사진행 : 공사 도중에 수급인이 공사 포기를 할 시에는 약정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게 변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E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원고는 2014.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E공사 중 베이스패널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2. 11. 위 공사를 다시 도급을 주었는데, 그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G 대표자 B 명의로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도급계약’, 위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제2도급계약서’라 한다). 약정금액 : 설치인건비(㎡당 21,000원) 공사기간 : 2014. 11. 17. ~ 2015. 2. 28. 대금결제 : 착공 후 일주일이내 계약금 20%지급, 기성금은 원청 기성에 따름 공사진행 : 공사 도중에 수급인이 공사 포기를 할 시에는 약정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에게 변제한다.

이 사건 제1, 2공사 불이행 이 사건 제1, 2공사는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원고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