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9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10. 18.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3-1 복합터미널 버스승강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2018. 10. 18.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3-1 복합터미널 버스승강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