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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852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3.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1.부터 2011.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뒤 임대차기간이 2012. 4. 11.까지로 연장되었다가 위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4. 8.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2014. 8. 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1. 1.에는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14.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인도 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