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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5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수원세탁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무청사거리 쪽에서 고등동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2차로에는 불법주차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5. 11: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