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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6가단2266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가 2016.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1. 16.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2016. 11.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6. 11. 29.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