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가 2016.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1. 16.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2016. 11.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6. 11. 29.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