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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1809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4,483,268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14,322,17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2. 8. 27. 11:45경 H 그랜저 택시(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위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2014. 8. 7.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자건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참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의 해석상 어린이, 노인,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시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노인인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