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3가합7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6,739,633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413,479,26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망 B 및 피고 D는 소외 망 G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망 G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증여 또는 유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 등기 원인 취득자 가액(원) (2012. 8. 22. 기준) 1 부산 금정구 H 대 715㎡ 2011. 8. 9. 증여 D 2,230,800,000 2 부산 금정구 H 3층 건물 2011. 8. 9. 증여 D 218,765,560 3 부산 금정구 I 주차장 440㎡ 2012. 7. 6. 유증 D 573,260,000 4 부산 금정구 J 대 140.8㎡ 2012. 7. 6. 유증 E 391,424,000 5 부산 금정구 J 4층 건물 2012. 7. 6. 유증 E 144,880,420 6 부산 금정구 K 대 150.1㎡ 유증 C 445,797,000 7 부산 금정구 K 2층 건물 유증 C 24,631,680 8 부산 금정구 L 대 111.1㎡ 유증 B 269,973,000 9 부산 금정구 L 2층 건물 유증 B 13,834,200 합계 4,313,362,860 [표1] 부동산 내역

다. 망 G의 생전 예금 목록 및 그 인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예금 및 인출 내역 순번 금융기관 출금일 계좌번호 출금액(원) 취득자 1 M조합 2011. 8. 4. N 302,955,210 D 2 O 31,229,177 3 P 31,246,627 4 우체국 2012. 4. 4. Q 487,573,720 5 R 31,145,180 6 S조합 2012. 4. 4. T 101,500,000 7 2011. 11. 17. U 10,000,000 합계 995,649,914

라. 망 G은 2012. 7. 6. 공증인 V 작성 증서 2012년 제495호로 위 나.

항 유증 내역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망 G의 유언’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8. 22. 사망하였다.

마. 한편 망 B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1. 28. 미혼이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15.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5년 제68호로 ‘망 B 소유의 부동산, 금융재산, 유체동산 등 일체의 모든 재산을 원고 C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망 B의 유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