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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2 2013고단8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5. 17. 1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가짜석유제품 5조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