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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2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방향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3.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개명 전 : E)의 2017. 3. 임금(연차수당) 1,094,7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3.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개명 전 : E)의 퇴직금 3,025,7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개명 전 :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근로자 D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