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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7:20경 전북 익산시 황등면 근로자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1동 쪽에서 단지 내 GS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9세)을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 21. 08:29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