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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154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1.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세워진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위 자동차는 02:10경 약 1m 가량 전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뒷부분에 접촉하였다.

위 사고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4. 27.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정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510호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추위를 피하고자 시동을 켜 히터를 작동시킨 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알 수 없는 경위로 자동차가 움직인 것일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원고는 유통업에 종사하여 자동차 운전이 영업에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