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4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0:3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암군 B 아파트’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2018.12 .3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되기에 이른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