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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0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들을 검색하여 성매매 알선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8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 상당으로 C건물 205호, 212호, 213호, 214호, 215호, 313호, 312호 총 7개의 방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고 그 방 안에 콘돔, 수건, 젤 등을 비치하여 놓는 한편 인터넷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D(29세), 태국 국적의 E(27세), F(28세)를 모집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차한 방실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G)에 '1시간 서비스 받는 곳 놀러 오세요

' 등의 성매매 영업을 암시하는 문구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수 남성들이 전용으로 통화할 수 있는 속칭 대포폰 2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7. 18:1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위 C건물 213호 내에서 위 D을 그곳에 대기시켜 두고 위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에 표시된 속칭 대포폰 전화번호(I)를 보고 연락을 해 온 J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그녀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위 D이 성매매를 할 경우 4만 원을, 위 태국여성이 성매매를 할 경우 6만 원을 각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위 기간 동안 일일평균 손님 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일평균 20만 원씩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F,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