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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스크, 흰 장갑, 가위 및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6. 00: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약 200m 정도 뒤따라가 F아파트 2동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1cm 정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25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위 아파트 1동 앞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1cm 정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말만 잘 들으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범행당시 현장 CCTV 촬영 사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