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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9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ㄷ, ㄹ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11. 사업시행인가,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ㅇ, ㅈ, ㄷ,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인가가 무효이므로, 위 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인가가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