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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278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