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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6수33

국회의원선거무효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3. 실시된 인천광역시 E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F정당이 추천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42,271표, 원고 A정당이 추천한 원고 B가 42,245표, G정당이 추천한 H 후보자가 32,989표, 무소속 I 후보자가 6,024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참가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허위사실공표행위로 인한 선거무효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G정당이 추천한 H 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야당인 G정당과 J정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였으나 다른 주요 야당인 원고 A정당과는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야권단일후보’가 아님에도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기재하거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단일후보‘라고 말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행위를 하였다.

(2) H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 다음에 ‘G정당 J정당’이라는 표현을 부기하였다

하더라도 부기된 표현은 전체 글자 크기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의 한 글자 크기 정도에 불과하고 색상도 달라 전체적으로 보아 ‘야권단일후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기된 표현까지 합쳐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 A정당과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이 사건 선거구에는 J정당 추천 후보자가 없어 단일화할 후보 자체가 없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3) C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는 첩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