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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0: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E(39 세) 이 이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높이 43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