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단717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ㆍ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B 및 C에서 약 3,170㎡ (B 1,970㎡, C 1,200㎡) 상당의 토지에 약 0.6m ~2m 가량의 높이로 흙을 덮어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기타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