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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13.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주취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고려삼계탕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C의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