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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3374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5. 8.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비파괴검사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외국의 유명 기업의 에이전트로 지정되도록 주선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익의 일정분을 배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몇차례 개정을 거쳐 2013. 6.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제1조(Agent 설치) ① 원고는 피고가 C, D, E, F, G, H 등 국내외 유명 기업의 한국 에이전트로 지정설치되는 것을 주선한다.

② 원고는 국내외 기업의 한국 내 에이전트는 피고 1개회사가 하도록 한다.

(중략) 제4조(기술영업 활동, 기술자문료) ① 피고는 기술자문료로 원고에게 월 1,300만 원을, I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2인에게 각 월 카드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위 기술자문료는 개인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서 지급하고, 피고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15일 원고 및 I에게 지급한다.

(중략) 제6조(해지) 위 제4조가 5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을 시, 또는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부칙) 가) 제정 : 2013. 4. 19. 나) 1차 개정 : 2013. 4. 29. 다) 2차개정 : 2013. 6. 14. 라) 생략 마) 본 2차 개정 계약 시행일 이전 합의서(제정, 개정된 계약서 등)는 무효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년 9월경까지 피고를 외국회사에 홍보하여 외국 기업의 한국 내 에이전트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자문료 1개월분만 지급하고, 이후의 기술자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