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1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