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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4 2018고단250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7. 9. 23. 06:15 경 시흥시 D 노상에서 피해자 E(17 세) 가 B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와 다투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E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17 세 )에게 다가가 " 네 가 E 친구니 까 너도 맞아야 한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06:15 경 시흥시 D 노상에서 피해자 E(17 세) 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