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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9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시장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49 세) 이 전날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