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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246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는 2014. 8. 27.부터 2014. 11. 14.까지 위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학원강사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E가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랑 사고를 쳐서 임신을 했다, 어린애가 몸 관리를 똑바로 안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D학원 원장실로 F을 불러 “영어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던 거 알지 그거 영어선생이 한 짓이다, 봐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괘씸해서 신고하였다,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신고당해서 출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