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평C 공장과 협력업체 관계에 있는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고철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고철업을 하는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에서 부평C 공장과 고철 철거 및 반출 계약을 했다. 내가 ㈜D에서 면허 대여를 받아 고철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부평C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철거 및 반출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평C 공장보다 군산C 공장이 더 급하다. 노조가 곧 결성되면 고철을 철거해도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군산공장부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는 부평C공장에서 기계의 설치 및 이설을 하는 업체로서 부평C 및 군산C 공장에서 고철의 철거 및 반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9. 2. 2.경 100만 원, 같은 달 7.경 3,000만 원, 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같은 달 15. 4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