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국패]
상법의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
실질적으로 1인 사원인 대표자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는 실질적 상법이 요구하는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에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청구는 부당하다
2014가합11491 손해배상
대한민국
AAA
2015. 7. 9.
2015.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626,7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남편 000은 함께 운영하던 유한회사 DDDD주류의 자산 일체를 2008.8. 1. 유한회사 BB주류상사에 출자하고, 2008. 11. 28. DDDD주류를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와 000이 임의로 DDDD주류의 자산 일체를 BB주류상사에 넘긴 것은 DDDD주류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원고는 DDDD주류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DDDD주류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으로 000,626,79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 2,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DDD주류가 2008. 6. 27.부터 2008. 12. 5.까지 사이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370,626,790원인 사실, ② 피고, 000과 BB주류상사 사이에 2008. 8. 1. DDDD주류의 자산 일체를 3억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가 이를 BB주류상사에 투자하고, BB주류상사는 피고에게 회사 지분 25%를 확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 ③ DDDD주류는 2008. 11. 28. 폐업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000의 부인이며 BB주류상사와의 투자계약의 계약명의인이 000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DDD주류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고, 000이 DDDD주류의 주식 75%를 보유한 대주주로서(나머지 25%의 주식 또한 000이 GGG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국제수입주류를 운영해 오다가 피고 명의로 BB주류상사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DDDD주류의 자산을 BB주류상사에 출자하고, 폐업한 것은 실질적으로 1인 사원인 000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법이 요구하는 특별결의요건(상법 제576조, 제347조 제1항, 제585조)을 충족하므로, DDDD주류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DDDD주류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등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