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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27 2015고정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7. 17:12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 ’에서 스페 설 할인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였을 때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 차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들었으나, SK 고객센터 직원으로 부터는 다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가 아까 위약금 나간다고 했잖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왜 욕을 합니까

손님” 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이 좆같은 새끼야. 아까는 위약금 나온다고 했잖아.

씨팔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17:12 경부터 같은 날 17:22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로부터 “ 제가 주인인데 저하고 앉아서 얘기 합 시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니가 뭘 안다고 끼 드냐

” 고 말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외 2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G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H 화원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욕설 및 E 대리점에서 업무 방해한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