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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1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 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는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면서, 제 53 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 데 2012. 2. 17. 법률 제 11309호로 개정된 국민 체육 진흥법은 제 26조 제 1 항에서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 2 항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 1호), ‘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 2호), ‘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 3호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 47조 내지 제 49 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 금지 행위의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가 제 1 항에서 ‘ 유사행위 ’를 금지하는 외에, 제 2 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제 26조 제 1 항의 ‘ 유사행위 ’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