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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12. 초순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 용문에 있는 전원주택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원주택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8.경 1억 원, 2007. 6. 1.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12. 무렵 피해자 E에게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여주시 토지에 창고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 중단하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창고를 완성해 임대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3~4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토지와 지상 창고에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임대하여 돈을 마련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전처 F 소유 토지로, 피고인은 F 몰래 아들 G으로부터 지상 창고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와 지상 창고에 관해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임대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담보 대출받은 1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