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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75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4652] 피고인은 2016. 3. 19. 경 통영시 사량도 양 지리 외지마을 앞 낚싯배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344만 원 상당의 캐노피와 시가 85만 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물품 대금 429만원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29만원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캐노피 및 햇빛 가리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9만원 상당의 캐노피와 햇빛 가리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755] 피고인은 2012. 7. 18. 경 부산 사상구 R 소재 기아 자동차 S 점에서, 기아 봉고 3( 번호 :T) 화 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불법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224] 피고인은 2014. 1. 30. 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400개를 화물 차에 적재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