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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3가합1243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704,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6.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토지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9,500만 원, 공사기간을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 1일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의 1/3000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착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분당구청장은 2013. 9.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3. 4.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4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직불 동의에 따라, 2013. 5. 7.부터 2013. 5. 29.까지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42,862,4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2013. 4.경부터 5.경까지 피고의 하수급인인 D회사에게 싱크대 및 마루 공사비로 합계 79,41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달리 옥상조경 등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하 전체가 누수 되어 이 사건 주택의 마감자재가 부패되는 등 미시공 및 하자보수비 89,300,72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 2) 하자내역 및 하자보수비용 갑 제2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