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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종전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현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당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그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배척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