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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10 2015나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E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1997. 1. 29. D에게 변제기를 1997. 8. 31.로,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이던 F이 D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D의 부사장이던 원고, D의 전무이사이던 G, F은 발행인이 D, 수취인이 F, 발행일이 1997. 1. 29., 지급일이 1997. 8. 31.인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E에게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E은 1997. 5. 19. D에게 변제기를 1997. 8. 31.로,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F이 D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원고, G, F은 발행인이 D, 수취인이 F, 발행일이 1997. 5. 19., 지급일이 1997. 8. 31.인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E에게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E의 위 4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① 원금을 4억 원, 변제기를 1997. 8. 31., 이자를 월 2%, 주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 F 및 G으로 하는 내용의 1997. 1. 29.자 차용증(을 제2호증의 1)과 ② 원금을 4억 원, 변제기를 1997. 8. 31., 채무자를 원고 및 F으로 하는 내용의 1997. 1. 29.자 차용증(을 제2호증의 2)이 각각 작성되었고, ③ 발행인이 원고 및 F, 수취인이 E, 발행일이 1997. 1. 29., 지급일이 1997. 8. 31.인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제6호증)이 발행되어 1997. 8.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1997년 제3048호로 공증되었다. 라.

E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보전 및 담보를 위하여 1997. 7. 18. 전주지방법원 97카단5346호로 F, G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