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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2.19. 선고 2015구단1782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무효

사건

2015구단1782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등무효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62,348,620원(장려금 12,625,130원, 추가징수액 44,405,650원, 지급제한기간 지급액 5,317,84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소재 B(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C 등 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1.부터 2009. 7. 3.까지 피고로부터 위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2008. 9월분 ~ 2009.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12,625,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2009.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을 심사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12,625,130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 44,405,650원, 고용보험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기간(2008.11.21. ~ 2010.7.27.)에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317,840원 등 합계 62,348,62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부정수급액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5. 11. 2.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2013. 8. 29. 위헌 결정이 있었고(2011헌바390),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9. 11. 9. 당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도 위헌 결정이 된 조항의 문구와 동일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추가징수액 징수 근거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반환명령의 부수처분인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역시 위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료이고, 지급제한기간 지급액 반환은 위헌 무효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위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령인 구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규정과 같이 반환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