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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19:58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시’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7. 19:58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화공단 사거리 방향에서 안창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23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SM3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 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47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