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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5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호보사건 처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