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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단23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총 13회 처벌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5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35( 우 동 )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4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나 더 있는 자이며,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0:14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에 있는 신한 은행 앞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리며 왕복 8 차로의 도로로 탁자를 집어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씨 발 누가 신고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44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